서울 시내버스 노사 교섭 '극적 타결'…16일 출근길 정상 운행 [종합]

서울 시내버스 노사 교섭 '극적 타결'…16일 출근길 정상 운행 [종합]

기본급 3.2% 인상 합의...통상임금 산정, 법원 판단 따르기로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회의에서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오른쪽 두 번째)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조정안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6일 오전 1시 50분께 극적으로 타결됐다. 오전 4시 첫 차 출발 시각 2시간 10분 전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전날(15일) 오후 2시부터 이어진 2차 조정회의에서 운전직 조합원의 호봉별 기본급을 3.2% 인상하는 내용의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당초 노조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사측과의 2차 조정회의 중 협의 결렬을 선언하고, 지부장 총회를 열어 파업 수순에 돌입했었다. 하지만 사측이 조정안을 재차 제시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예고한 파업을 전면 철회하고, 전 노선 정상 운행한다.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사는 향후 관련 법원 판단을 지켜보기로 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결국 통상임금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며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앞으로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향후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선 "올해 임금협상은 끝났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는 법원의 판결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특정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합의서에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금 3.2% 인상에 대해선 "조정위원들이 조정해 주셨고 상호 간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타결 직후 "만족하지는 않지만, 서울 시민을 위해 합의를 이뤘다"며 "어떻게든 파업을 막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통상임금은 법에 따라 판결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도 향후 관련 소송에 대해 "각각의 사건은 쟁점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 판결이 나오는 대로 이행하거나 항소·상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았다.

서울시는 파업 철회에 따라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한다. 서울시·자치구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고 지하철도 평시 기준으로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평상시와 같이 시내버스 전 노선을 정상 운행한다"며 "파업에 대비해 준비했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은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