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전통시장서 추석 장보면 '최대 30%·2만원' 환급

인천시 미추홀구, 전통시장서 추석 장보면 '최대 30%·2만원' 환급

16~20일 6개 시장서 행사…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지급

[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

인천시 미추홀구, '추석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홍보 포스터 [사진=인천시 미추홀구청]

참여 시장은 토지금고시장, 신기시장, 인천남부종합시장, 용남시장, 석바위시장, 용현시장 등 6곳이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해당 시장에서 국내산(원양산 포함)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별로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즉시 환급받으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 원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중 구매 당일 발급된 영수증을 지참해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시장별 환급 장소 및 운영 시간은 현장 안내문 또는 상인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점포와 품목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매 전 해당 점포나 상인회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준비된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명절 성수품 물가 상승으로 장보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전통시장 매출 증대는 물론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