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에이비엘바이오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에이비엘바이오 본사와 관련 혐의를 받는 직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은 에이비엘바이오 직원 등 10여 명이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이득 규모는 1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회사 임직원 등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글로벌 제약사와 신약 개발 관련 기술이전 계약을 잇따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계약 체결 소식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공시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