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을 ‘안전전세 관리단’… 시흥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

전세사기 막을 ‘안전전세 관리단’… 시흥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

합동점검·관계기관 협력…전세사기 사전 차단 초점

14일 시흥시의회 의회사무국 소담뜰에서 열린 ‘시흥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리단 운영과 전세사기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시흥시의회]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도 시흥시의회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살피고 공인중개사·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안전전세 관리단’ 제도화를 추진한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의회사무국 1층 소담뜰에서 ‘시흥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은 윤석경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윤석경 의원과 이상훈 의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 관계자, 시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조례안 주요 조항과 관리단 운영 방식, 실제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필요한 예방책을 검토했다.

조례안에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안전전세 관리단·운영협의회 구성, 전세사기 의심 거래 모니터링, 합동점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 중개사는 위험성이 높은 물건의 중개를 거부하고 임차인에게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악성 임대인 정보 안내와 의심 거래 모니터링도 주요 내용이다.

시흥시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내 안전전세 관리단과 합동점검, 교육·홍보를 지속할 제도적 근거를 갖출 수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은 최근 전세사기 수법 변화에 맞춘 교육과 시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 공무원들은 기존 예방사업과 관리단 운영 체계를 연계할 때 검토해야 할 행정 사항을 설명했다.

전세보증 제도도 10월 말 변화를 앞두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내달 30일부터 임차인이 잔금 지급 전에 주택가격과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전한도심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전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위험 계약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수단이 추가되는 셈이다.

시흥시 안전전세 관리단이 실제 운영될 경우 계약 전 확인사항과 보증 제도를 시민에게 안내하고, 의심 거래 발견 시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하는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