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축산물 수급조절·물가관리법’ 대표발의…담합 논란 막는다

송옥주, ‘축산물 수급조절·물가관리법’ 대표발의…담합 논란 막는다

농식품부·공정위 사전협의 법제화…축산자조금 활용 수매·비축·출하조절 근거 마련
육계·토종닭 자조금 분리 설치 근거도…“수급 안정·생산자단체 법적 안정성 확보”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협의를 통해 축산자조금을 활용한 축산물 수급 조절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축산물 가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생산자단체의 수급 조절을 둘러싼 담합 논란과 법적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에 따르면 송 의원은 축산자조금을 활용한 수급 조절의 법적 근거와 정부 부처 간 사전 협의 절차를 담은 '축산자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축산물 수급조절·물가관리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협의를 토대로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을 활용해 축산물 수매·비축과 가축 생산·출하 조절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법률'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축산자조금법에는 수급 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매·비축이나 출하 조절 등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특히 생산자단체가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매·비축 또는 출하 조절에 나설 경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수급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게 송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축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와 공정위가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자조금을 활용한 수급 조절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 수급 정책을 담당하는 농식품부와 시장 경쟁 및 불공정거래를 감독하는 공정위 간 협의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수급 조절 정책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생산자단체의 정상적인 수급 조절 활동이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축산자조금의 품목별 운영 체계를 세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한우와 육우를 구분해 자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닭고기도 일반 육계와 토종닭을 구분해 각각 자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공정위가 사전에 협의하고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을 활용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수급 조절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질병 확산과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이 맞물리면서 계란과 한돈, 한우, 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생산자단체의 수급 조절을 둘러싼 담합 시비와 불공정거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