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3회면 사업매각명령'…이강일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담합 3회면 사업매각명령'…이강일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과징금 상한 20%→30%, 재범엔 50% 가중…손해배상도 최대 5배
담합 주도 임원엔 직무정지·취업제한까지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반복적인 기업 담합에 대해 사업 자체를 강제로 매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년 내 3회 이상 담합 시 사업 매각이라는 자동적 구조적 조치라는 점에서 상당히 급진적인 법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정무위, 청주 상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대해 관련매출액 20% 이하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처벌,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사후적 금전 제재만으로는 담합으로 얻는 기대수익이라는 시장구조적 유인 자체를 제거하지 못해, 기업들이 과징금을 일종의 '영업비용'으로 치부하며 담합을 되풀이해왔다고 지적한다. 기업결합 위반에는 영업양도 같은 구조적 시정조치가 가능한 반면, 담합에는 사업매각 등 근본적 제재 수단이 없었고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제재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매각명령제' 도입이다. 최근 10년 이내에 담합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기존 처분만으로는 재발 방지와 공정한 경쟁질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영업의 전부·일부 양도나 계열회사 주식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기업의 관련 사업부문을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킬 수 있는 구조적 교정 수단을 새로 만든 셈이다.

경제적 제재 수위도 대폭 올렸다. 담합 과징금 부과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최근 5년 이내 담합 처분 전력이 있는 재범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민사 책임도 강화됐다. 5년 내 위반 전력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신설했다. 현행법상 담합 관련 징벌배상 한도가 3배인 점을 고려하면 대폭 강화된 수준이다.

제도 악용 방지 장치도 담겼다. 담합을 주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참여를 강요한 사업자는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담합을 직접 지시·주도한 임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5년 이내 범위에서 '임원 직무집행 정지'와 '동일·유사업종 취업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해,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책임성도 높였다.

이 밖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대상에서 '자진신고 관련 자료'를 제외해온 단서를 삭제해, 피해자가 손해액을 실효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이 의원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중대 위법행위임에도 상습적 담합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사업매각명령, 지시 임원 취업제한, 과징금 가중 및 5배 징벌배상 등을 통해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명확한 경고를 시장에 던지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