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어드밴스드, 협력사에 대금 60일→10일 이내 조기 지급 약속

H&L어드밴스드, 협력사에 대금 60일→10일 이내 조기 지급 약속

HD현대케미칼·롯데대산석화 통합법인 출범 후 첫 상생협약
사업재편發 거래중단 없다…"부담 협력사에 전가 안 해"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석유화학 사업 재편 1호 사업자인 H&L어드밴스드(옛 HD현대케미칼)가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지급 수단을 현금 및 현금성 결제로 하기로 약속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부담을 협력사에 떠넘기지 않을 뜻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석유화학 통합법인 H&L어드밴스드, 메인테크플랜트·대흥실업·제일기업·일신기술 등 협력사들은 14일 충남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HD현대케미칼, 롯데케미칼

H&L어드밴스드는 정부가 지원하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1호 통합법인으로,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옛 롯데케미칼 대산공장)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지난 1일 출범했다. 협력사는 이 회사에 설비 유지보수, 자동화 창고 운영, 포장재 등 제품·용역을 공급하는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통합법인 출범 이후 체결되는 첫 번째 상생협약이라고 밝혔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협력사가 겪을 수 있는 거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그 부담이 협력사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율적 협의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협약의 핵심은 대금 지급조건 개선이다. H&L어드밴스드는 대금 마감을 매월 2회로 운영하고,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대금 지급기한이 60일인 점을 감안하면, 법정 기한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지급수단도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방식으로 하고, 설·추석 등 명절에는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전쟁, 국제분쟁, 유가·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급원가가 변동하면 협력사와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성실히 응하고 합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또 사업재편 이행으로 협력사의 계약물량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협력사 간 공정한 비율을 적용하고 일방적 계약해지나 거래중단은 지양하기로 했으며, 구매물량이 축소되는 경우에도 단가 조정에 성실히 협의하기로 했다.

H&L어드밴스드는 협력사의 ESG·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진단·컨설팅을 지원하고, 협력사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이 협약이 자율적 협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관련 법령과 개별 계약상 권리의무를 존중하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력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주병기 위원장은 체결식에서 "산업 생태계는 결코 대기업 한 곳의 힘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며 "설비를 정비하고 원료를 실어 나르며 현장의 안전을 지켜온 수많은 협력업체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약서에 담긴 문구 그 자체는 종이에 불과하고, 그것을 살아 있는 약속으로 만드는 것은 앞으로의 시간"이라며 "대금이 제때 제값에 지급되고 거래관계를 지켜나가는 약속이 이행될 때 비로소 신뢰가 생겨나며, 그렇게 쌓인 신뢰는 가장 강한 경쟁력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