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내버스 노조, 8개월 만에 또 전면파업 예고…정상 아냐"

오세훈 "시내버스 노조, 8개월 만에 또 전면파업 예고…정상 아냐"

"노조 요구 수용 땐 장기근속 기사 연봉 6800만→8500만원"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행태'"
"시내버스, 멈춰선 안 될 '시민의 발'…'필수공익사업' 지정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G3 서울플랜 시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을 겨냥해 "지난 1월 파업으로 서울의 출퇴근길이 큰 혼란에 빠진 지 불과 8개월 만에 또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한 해에 두 번씩이나 시민들이 출퇴근을 걱정하면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평균 약 380만 명이 이용하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시민의 발'이다. 버스가 멈추면 지하철역에서 먼 지역에 사는 시민과 교통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라며 "현재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시급을 7.85% 추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에 대해선 관련 소송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 법적 다툼이 있다"고 했다.

이어 "노조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장기근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연봉은 지난해 6800만원 수준에서 8500만원까지, 한 번에 2000만원 가까이 오르게 된다"며 "이렇게 1년 만에 급격한 임금 인상은 어느 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이 판결을 고리로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임금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행태"라며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 더해 추가 임금 인상까지 요구하면서 또다시 전면 파업부터 예고하는 것은 시민의 이동권을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현재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운수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인력을 통해 최소한의 운행이 보장된다. 그러나 똑같이 시민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시내버스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시내버스 임금협상 때마다 시민의 일상이 파업 위협에 송두리째 흔들리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에도 강력히 요청한다. 매일 수백만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공적 책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전면 파업부터 앞세워 시민을 불안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가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 그 어떠한 명분도 시민의 일상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협상 합의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사 간 최대 쟁점은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산정 기준시간이다. 노조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이번 교섭에서 209시간 적용을 제시하면서 맞서고 있다.

같은 월 통상임금이라면 176시간을 적용한 시간급 통상임금이 209시간보다 약 18.8% 높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조는 동아운수 임금 청구 소송에서 176시간을 기준으로 한 원심 판단에 대한 사측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176시간 적용은 이미 확정됐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반영해 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동아운수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10.32% 인상한 뒤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 정산하자는 입장이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