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전 청주시회 의원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의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법원은 소송 쟁점이 된 지난 2015년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이 적법하고 유효한지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된 이 협약서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 무효 소지가 있다고 회신했고, 2020년 감사원도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이영신 전 의원은 “소각 시설 건립에 따른 건강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협약에 기초한 사업자의 신뢰와 주민의 생명·건강, 환경에 관한 기본권이 충분히 비교·형량됐는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결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된다면 주민의 생명·건강과 환경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소각시설 건립을 반대해 온 청주시는 오창 후기리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 용도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오창 지역 주민들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소각장 건립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고, 청주시의회(의장 임은성)는 지난달 27일,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