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태광산업이 트러스톤자산운용 황성택·이성원 대표이사 등 3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4일 태광산업은 피고소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주주서한을 통해 회사와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지난 3일 태광산업 이사회와 이사들에게 보낸 공개 주주서한에서 태광그룹 경영협의회를 그룹 경영을 좌우하는 ‘유령과도 같은 기구’로 지칭하고, 태광산업 이사회를 경영협의회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해화된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태광산업은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계열사 간 협의기구는 지난해 8월 ‘경영지원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현재 ‘경영협의회’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영지원협의체도 계열사 간 협력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일 뿐 계열사의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 태광산업의 입장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태광그룹 경영을 총괄하던 시기에는 경영협의회가 사실상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했다”며 “트러스톤은 김 전 의장 때 경영협의회의 전횡을 현재의 일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 측이 경영협의회의 경영 개입과 이사회의 방치를 기정사실화한 뒤 회계장부 열람·등사, 주주대표소송,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업무방해 고발 등을 거론하며 이사들을 압박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를 두고 태광산업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기업활동과 이사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트러스톤은 근거 없는 주장과 의혹 제기로 태광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 투자 활동을 반복해서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건전한 주주권 행사의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트러스톤의 주주권 남용은 결국 회사와 다수의 일반 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태광산업은 경찰에 트러스톤 측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