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연 2000만원이상을 벌어들인 미성년자가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60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가운데 미취학 아동만 100명이 넘었으며 이중 만 1세 영아도 5명 포함됐다.
종합소득세 신고기준 금융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019년 2068명에서 2020년 3987명까지 늘었다가 2021년 1327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1395명, 2023년 1461명에 이어 3년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기준 미성년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은 총 1669억1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억400만원에 달했다. 항목별로는 금융소득 1546억8900만원, 금융외 소득 122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 중에서는 배당소득이 1376억7800만원을 차지해 이자소득 170억1200만원을 크게 앞질렀다.
만 1세 영아 5명은 금융소득으로만 총 1억9700만원을 벌어들였다. 1인당 평균 3940만원꼴이다. 이후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인원도 대체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가 수천만원대 금융소득을 올리는 것은 부모세대 자산이 대물림된 결과"라며 "미성년자 명의 사전증여나 차명자산에 대해 국세청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