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육거리종합시장·북부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 등 3곳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기간 국내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시민은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3만4천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환급한다.

국내산·원양산 원물을 70% 이상 사용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도 대상이다.
환급은 당일 구매 영수증을 행사부스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부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입 수산물과 정부 비축 품목,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분, 법인·사업자 카드 구매분, 배달앱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한 구매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