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광고 계약금 5.7억 안 돌려줘도 돼…최종 승소

김수현, 광고 계약금 5.7억 안 돌려줘도 돼…최종 승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우 김수현이 광고 계약 해지와 관련해 약 5억7700만원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게 됐다.

배우 김수현 [사진=김수현 인스타그램]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미도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골드메달리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미도가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미도는 2020년부터 김수현과 광고 모델 계약을 갱신해왔으나, 지난해 3월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같은 해 5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런 후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 약 5억77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해당 논란에서 김수현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 계약 해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김수현 측을 상대로 제기된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 중 처음으로 확정된 판결이다. 김수현은 쿠쿠전자와 클래시스, 딘토, 아이더, 프롬바이오 등과 광고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사건이 남아있다.

김수현은 최근 해외 브랜드 광고 촬영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민영 방송사 RCTI 창사 37주년 특집 생방송에 출연했다.

오는 19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더팩트 뮤직 어워즈'의 시상자로 출연, 국내에서도 첫 공식석상에 선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