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피고인 A씨가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법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과거 황정민에게 수백 차례의 메신저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황정민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것은 불안감이나 공포감 조성이 아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보낸 것일 뿐이라는 취지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사업 및 창작 활동과 관련한 노동의 대가를 받겠다며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실무를 맡았고, 소설 집필도 권유받아 작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열린 재판에 A씨와 황정민 모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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