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에 "국민참여재판 하자"는 김세의…법원 결정은 'No'

'김수현 명예훼손'에 "국민참여재판 하자"는 김세의…법원 결정은 'No'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우 김수현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수현, 김세의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김세의 측은 지난달 첫 공판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 변호인도 법정에 출석해 "김세의가 구속상태에서도 옥중편지 형식으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대외적 발언에 비춰봤을 때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 여론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세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세의는 유족 측으로부터 고인이 2016년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와 대화한 SNS 캡처본을 11장 전송받은 뒤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고 프로필 사진을 삽입하는 등 편집·조작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던 녹취 파일은 AI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봤다. 김세의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김세의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