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가 부산광역시장과 부산광역시교육감의 보좌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의회 출석 요구 범위를 넓혔다. 특정 직책을 신설하는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요 현안에 필요한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설명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손질했다.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개정안은 시장과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의회 출석·답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운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출석 대상 범위를 한층 넓혔다. 수정안에는 비서실장과 보좌기관은 물론 필요할 경우 5급 이상 공무원도 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정으로 시장·교육감의 보좌업무나 주요 시정 현안과 관련해 의회가 직접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보다 명확해졌다. 별도의 조직을 새로 만드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최근 부산시 조직개편과 정무라인 운영을 둘러싸고 집행기관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운영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주요 정책과 행정 현안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시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출석 대상 범위를 조정했다.
김재운 운영위원장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시정의 안정성과 의회의 책임 있는 견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