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재웅 기자] 전북 부안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군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이며 고정형 CCTV와 이동형 단속차량을 통한 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소통을 현저히 방해하는 차량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대상 차량은 연휴 기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내 공영주차장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무료로 개방해 전통시장과 상가 등을 찾는 귀성객과 군민의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 유예와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이 귀성객과 군민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최재웅 기자(jaeung6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