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시행한 대성건설(대표이사 양은영)과 디에스종합건설(대표이사 임홍남)에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3소회의는 지난 7월27일 이 같은 내용의 재발방지명령을 대성건설과 디에스종합건설에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와 계약을 맺은 분양대행사(나은엔에스·자리·디에스엘)소속 영업사원들은 2019년 2월1일부터 10월12일까지 52건에 걸쳐 "5년 살아보고 분양전환시 20% 할인분양"이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 하단에는 홍보관 주소와 담당자 성명이 기재됐고, 일부 문자는 "모델하우스 입장시 문자 제시하면 사은품 지급"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홍보관 방문·대면상담으로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는 분양대행사가 세 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어졌고, 영업사원 한 명은 대행사가 바뀐 뒤에도 계속 근무하며 같은 광고를 끊김 없이 발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2025년 2월13일 임차인들에게 통보된 분양전환가는 최저 3억6100만원에서 최고 4억8600만원으로, 이 금액이 광고했던 '20% 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정보는 통보문에 담기지 않았다. 공정위가 두 회사가 분양전환가 산정 근거로 제출한 인근 5개 단지 시세 자료를 직접 대입해본 결과, 가장 유리한 비교 대상인 '청주 동남 우미린 에듀포레'(평균매매가 5억1,400만원)와 비교해도 할인율은 14.6%에 그쳤다. 나머지 단지와 비교하면 할인율은 1.7~13.1%에 불과해, 광고한 20%에는 어느 경우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장래에 발생이 불확실한 가격상 이익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표시한 것"이라며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문자 발송이 자신들이 아닌 분양대행사 또는 그 영업사원의 행위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양대행계약서상 홍보물 제작 시 시행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 광고 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현장소장 파견 등으로 홍보관을 직접 관리·감독했다는 점, 문자메시지에 분양대행사와 시행사를 구분할 표지가 없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행사의 광고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관계에 대해 시행사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2007년 고려빌드 사건)도 함께 인용했다.
한편, 분양대행사 측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이번 의결서에서 드러났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2019년 6월 "분양전환시 20%라는 말은 허위광고일 것"이라고 언급했고, 같은 해 9월에는 "20% 할인분양 문구로 문자 보내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동일한 내용의 광고가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과징금 없이, 향후 동일·유사 행위 반복을 막기 위한 행위금지명령만 부과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