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달 26일 특수폭행 혐의로 피소된 전(前) 빅뱅 멤버 승리가 "폭행이나 위협 행위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승리는 10일 일간스포츠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승리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된 바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30대 남성 A씨를 폭행한 혐의다. 승리는 해당 사건이 지난 8월 8일 오후 6시부터 6시 40분까지 강남의 한 순대국집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승리는 당시 지인 2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A씨로부터 다짜고짜 동석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승리는 "여러 번 거절했는데도 떠나지 않고 계속 본인의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니 얘기를 들어봐달라고 하는 와중에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그 뒤에 합석해 번호를 교환하고, A씨와 사이좋게 술자리를 마무리한 후 고소를 당해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동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술병을 든 건 사실"이라며 "들기만 했지 휘두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승리는 이미 증거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뒀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술자리 이후 A씨와 연락 나눴던 문자 내용들, 식당 내부 CCTV 영상, 식당에서 동석했던 당시의 분위기를 목격한 직원들 및 A씨가 나를 배웅하는 걸 본 발렛 기사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에 잘 협조해 해명하도록 하겠다. 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들도 피소됐는데, 이 부분은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06년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로 데뷔해 인기를 누렸으나 지난 2019년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상습도박, 성매매알선, 횡령 등 총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뒤 2023년 2월 출소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