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하다 경찰 향해 권총 방아쇠 당긴 강도범⋯"자살하려고"

몸싸움하다 경찰 향해 권총 방아쇠 당긴 강도범⋯"자살하려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낮에 강도행위를 벌이고, 자신을 추격하던 경찰관과 몸싸움 끝에 권총까지 발사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최근 살인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낮에 강도행위를 벌이고, 자신을 추격하던 경찰관과 몸싸움 끝에 권총까지 발사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1시 20분쯤 울산시 남구 한 거리에서 피해자인 여성 B씨의 차량에 강제로 따라탄 뒤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수석 문을 연 뒤 차량에 강제로 탑승한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 이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게 했다. 이후 B씨 팔다리를 묶으려고 했으나, B씨가 저항하자 얼굴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범행 하루 뒤인 같은 날 25일 오후 12시 30분쯤, 자신을 쫓아오던 경찰관과 추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C씨가 A씨를 덮쳤다. 이들은 바닥에서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C씨 조끼에 있는 권총집 고정장치가 부서져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후 A씨는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잡고 불과 3m 거리에서 C씨 상반신을 향해 권총 방아쇠를 당겼다. 다행히 오발 방지 장치에 방아쇠가 걸리면서 실제 격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C씨는 곧장 A씨를 바닥에 눕힌 뒤 제압을 시도했고 약 10분 뒤 지원 경찰관들이 도착하면서 A씨는 검거됐다.

A씨는 도박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했다"며 "법정에서도 반성 없이 '자살을 시도하려 권총을 들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도상해, 특수강도, 성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등 준법 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