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 소속 부서가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자체 감사에서 단순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부실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최준구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국민의힘·라선거구)은 지난 9일 열린 제266회 제1차 정례회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안일한 감사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감사관실은 올해 중순 평택시 A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해당 부서가 공공 건축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수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지연, 건설기술 현장 배치 기준 위반,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제 벌칙 조항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A부서의 이러한 법률 위반 사항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가벼운 수준인 '주의' 처분만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법원에도 형량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가 있듯 공무원 징계에도 명확한 기준이 있다"며 "법률상 '과태료를 부과한다'와 같이 명백한 강제 규정이 있음에도 감사관이 자체 재량으로 '주의'로 끝냈다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 감사관 측은 "처분 이후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전국 지자체에서 해당 건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하며 "앞으로는 법률 규정에 맞게 신분상 처분을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앞으로 기준에 맞게 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처분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위법 사안에 대해 공무원 징계 기준에 맞춰 엄격히 처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