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1만 4000여명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시급)이 올해보다 5.2% 오른다.
서울시는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2121원보다 5.2%(636원) 오른 1만 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66만 6213원이다.
생활임금은 서울시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해 시와 산하기관의 임시직 등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임금 기준이다. 서울시 정규직 공무원 등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임금을 적용받는다.
서울시의 2027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1만 700원)의 119.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시의 생활임금 인상률은 △2024년 2.5% △2025년 3% △2026년 2.9% △2027년 5.2%로 증가 추세다.
올해 인상률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적정 임금' 정책의 영향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만 2626원 수준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일 노동자·사용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커진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