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의사를 사칭하며 결혼을 빌미로 여성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 B씨로부터 벌금 납부와 차용금 변제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8차례에 걸쳐 총 78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를 사칭한 A씨는 B씨에게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등 호감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유료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 C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박광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