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면 메이드 복장 직원이 무대서 춤"⋯메이드카페 업주 2명 입건

"돈 내면 메이드 복장 직원이 무대서 춤"⋯메이드카페 업주 2명 입건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금지된 접객 행위를 포함해 영업을 한 메이드카페가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관내 메이드카페 중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입건했다.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금지된 접객 행위를 포함해 영업을 한 메이드카페가 경찰에 적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메이드카페'는 하녀 복장을 한 종업원이 고객을 응대하는 콘셉트 카페로, 마포구 내에서 영업 중인 메이드카페는 총 29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7일까지 금천·영등포·구로경찰서 등과 함께 해당 메이드카페 중 위법 영업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19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중점 단속 대상은 미성년자 직원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에 참여시키거나 직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 및 직원이 노래나 춤으로 흥을 돋우는 유흥 접객과 업소 밖에서 스티커 사진을 찍어주고 돈을 받는 영업장 외 영업 행위 등이었다.

단속 결과, '라이브쇼'라는 특정 메뉴를 주문할 경우 해당 카페 직원이 업장 무대에 올라 춤을 추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업소 2곳이 적발됐다. 해당 메뉴인 '라이브쇼'의 금액은 약 1만 5000원에서 2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관내 메이드카페 중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입건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사진=김동현 기자]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이들을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최충열 마포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변칙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점검을 지속해 나가는 등 관내 업소들의 준법 영업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