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이용, 여성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는 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시 50분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여성 피해자 B씨의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B씨에게 제시한 뒤 "경찰이다.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며 B씨를 속이고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를 화장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집 내부에 있던 금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후 도주했으나 같은 달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이 같은 범행 이전 다른 피해자로부터 10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까지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한 범행 수법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