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재상고심도 유죄 확정

'1200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재상고심도 유죄 확정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작년 7월 3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효성중공업 3공장 부지에서 열린 '효성중공업 창원 HVDC 변압기 공장 기공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7.3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그룹의 1200억원대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3년 전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당시 회장)과 이 부회장 등이 효성의 부실자산을 숨기기 위해 2003~2012년까지 약 501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법인세 1237억 9000만원을 포탈하고 약 500억원을 위법 배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2014년 1월 두 사람을 기소했다. 조현준 현 효성그룹 회장(당시 사장)도 함께 기소됐다. 조 회장은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조 명예회장은 1심에서 탈세액 약 1358억원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개인의 차명주식 관련 세금 포탈을 더한 금액이다. 2심에서는 징역 3년을 유지하되 일부 혐의를 달리 판단해 벌금을 1352억원으로 낮췄다.

이 부회장 역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형 선고유예,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법인카드로 회삿돈 16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형을 받았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조 회장 부분에 대한 조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2심 형이 확정됐다. 반면 조 명예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는 한편, 환송 전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위법배당 혐의는 유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3월 29일 별세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공소기각돼 사건이 종결됐다.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징역형과 집행유예 기간 등은 환송 전 원심과 같았지만 일부 포탈세액이 줄어든 점을 반영해 선고유예한 벌금 액수를 감액했다. 검찰과 이 부회장 모두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