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찾는 군민과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진천군은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고정형 및 이동형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소화시설 주변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는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된다.
이용석 진천군 도로교통과 주무관은 “안전한 명절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등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