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10일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시작

무주군, 10일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시작

1인당 월 15만 원씩, 7~ 8월 소급분 30만 원 지급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 무주군이 10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이하 기본소득)’ 7·8월 소급분 지급을 시작했다.

무주군 지역 내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총 2만1,792명, 지급액은 약 65억 원이다. 9월분은 3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지난 6월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농어촌 시범 사업 공모 추가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급된 것으로, 2027년 12월까지 무주군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이 무주사랑상품권 체크 카드형과 선불카드형으로 지급된다.

무주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사진=무주군 ]

사용기한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읍민은 3개월 이내, 면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기본소득은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종, 사행성 업종, 환금성 업종은 이용할 할 수 없다.

또한 무주읍 소재 상점으로 쏠림을 막고, 면 지역 가맹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처 및 사용 금액도 제한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읍 지역과 5개 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읍 거주 주민이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면 소재 농협 농자재판매장 포함) 등지에서 쓸 수 있는 합산 금액은 월 5만 원이다.

면 거주 주민들은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면 소재 농협 농자재 판매장), 읍 지역 가맹점 사용액을 합산해 월 5만 원만 사용할 수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군민 모두가 열망하던 정부 시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동시에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인 만큼 이를 기반으로 무주형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3월 자체적으로 추진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통해 무주형 기본소득 상반기분 1인당 40만 원을 지급(21,545명, 군비 86억여 원)한 바 있으며, 이는 정부 시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으로 통폐합됐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