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50대 남성이 아내와 함께 생활한 지 90여일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숨진 남편이 생전 아내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뒤 숨진 50대 남성 A씨의 지인 B씨가 제보한 사연이 소개됐다. B씨는 A씨와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이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오랜 기간 홀어머니를 모시고 지냈으며, 약 5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국제결혼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인 소개로 베트남 여성 C씨를 알게 된 A씨는 2024년 3월 베트남에서 C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결혼을 준비하던 중 C씨의 몸에 문신이 많고 성병이 걸린 흔적도 발견했으나 이미 결혼 준비를 위해 큰 돈을 쓴 데다, 이번을 포기하면 다시 결혼할 수 있을지 걱정돼 예정대로 결혼을 강행했다.
B씨에 따르면 이후 C씨는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A씨는 "1년 정도 함께 살아보고 결정하자"며 아내를 설득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B씨는 A씨의 얼굴과 몸에 손톱으로 긁힌 듯한 상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A씨는 B씨에게 "아내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아내가 갑자기 주먹으로 때렸고, A씨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씨를 쉼터로 보냈다. A씨는 "이대로라면 아내는 베트남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B씨에게 억울함을 토로했다.
B씨가 이후 A씨의 신혼집을 찾았을 때 집안은 어지러진 상태였고, 식탁에는 A씨가 적은 유서가 놓여 있었다. 유서에는 "아내한테 너무 많이 맞았다",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무릎으로 차여 앞니 세 개가 부러졌다", "(아내는) 조폭 마누라다"라며 피해를 호소하는 문구가 담겼다.
C씨는 A씨의 사망 소식을 들은 뒤 비자 연장을 신청했다. B씨는 "이 여성은 평소 돈에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남편이 사망하고 그 물건들을 다 가져갔다"며 "이런 행동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