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분할' 권혁빈 전처 측 "재판부에 감사…35% 비율은 아쉬워"

'2.5조 분할' 권혁빈 전처 측 "재판부에 감사…35% 비율은 아쉬워"

"항소 여부 추후 정리할 계획"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한 권혁빈 최고비전책임자(CVO)의 이혼 판결에서 전 아내 측에 2조5500억원대 재산분할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전 아내 측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지분을 35%만 분할받게 된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전 아내인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가 스마일게이트 공동 창업자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지분을 재판부에서 찾아 준 데 대해 감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혼인 파탄에 대해 피고(권혁빈 이사장)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재판부에서 기각한 점,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당초 공동 창업자로서 요구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50%가 아닌 35%만 분할받게 된 데 대해서는 "본 사건은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과 달리 공동 창업이라는 차이점이 있는데도 비슷한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돼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씨 측 대리인은 "재산분할 총액이 매우 크다 보니 재판부에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항소 여부나 추후 계획은 판결문을 수령한 후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권혁빈 CVO의 배우자 이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이씨 35%, 권 CVO 65%로 정했다.

현금으로 분할할 경우 약 2조5500억원 규모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현금 650억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면서 혼인 초기 이 씨 원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점과 소송 제기 이후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