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도 재난 피해 똑같아”…충남도의회 지원대상 확대

“학교 밖 청소년도 재난 피해 똑같아”…충남도의회 지원대상 확대

현행 학생 중심 제도 손질
교육재난 대응 매뉴얼·도의회 보고 규정도 마련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도의회가 교육재난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넓히고 지원금 지급 중심이던 제도를 피해 조사와 학업 지원, 회복까지 포함하는 종합 지원체계로 확대한다.

충남도의회는 윤재은(계룡·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7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등교와 교육활동이 중단되거나 학습결손, 심리·정서적 피해 등 교육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재은 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 확대다. 현행 조례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까지 교육재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으로 학습기회가 제한되거나 교육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중심이었다면 개정안은 피해 상황 조사와 학업 지원, 회복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응체계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교육재난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에 대한 학업 지원 △교육재난지원금의 현금·현물 지원 △교육재난 피해 상황 조사 △교육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교육재난 지원사항의 도의회 보고 등을 규정했다.

도의회는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이후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적 피해를 파악한 뒤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재은 의원은 “재난은 학생들의 안전뿐 아니라 학습권과 교육복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교육재난 상황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재난의 범위와 지원 대상을 넓혀 재난으로 교육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모두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