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교 석면관리 더 투명해진다…조사 결과 공개 근거 마련

충남 학교 석면관리 더 투명해진다…조사 결과 공개 근거 마련

구형서 도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교육위 통과
상위법 중복 규정 정비·관리 책임 강화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교 석면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하고 석면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손질한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7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석면으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형서 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조례 명칭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로 변경한다.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석면건축물 기준과 예산편성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교육감의 석면안전관리 시책 수립·시행과 필요한 예산 확보 책무를 명확히 했다.

학교장이 석면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교육공동체가 학교의 석면 관리 현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학교석면 모니터단 운영 규정도 정비한다.

도의회는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서 모니터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업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 체계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의 책무에 예산 확보를 명시한 점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학교 석면관리를 단순한 행정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과 예산 투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취지다.

구형서 의원은 “석면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 석면관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학교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해체·제거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