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선수금 납입 내역 등 소비자 계약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오늘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된 조항의 핵심은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상조회사와 지급의무자(공제조합 등)에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요청받은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 시행으로 오늘부터 공정위는 상조회사에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 내역, 지급의무자 등 소비자 계약의 세부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췄다. 소비자 개인 식별을 위한 성명·전화번호 등 정보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조회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 역시 오늘부터 함께 작동한다.
다만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이 곧바로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스템을 만들려면 예산 확보와 설계, 업체별 자료 연동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하는 조항(제34조의2), 실태조사·자료제출 요구 조항(제35조의2) 등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