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취준생 면접복장 최대 20만원 지원 추진

충남 취준생 면접복장 최대 20만원 지원 추진

도의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지역사랑상품권 지급
3개월 이상 거주·도내 채용기관 면접 대상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도의회가 취업 준비 청년의 면접 복장 구매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당진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취업준비 청년 면접 복장 구매 지원 조례안’이 8일 제37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면접 복장 구매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충남에 주소를 두고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 청년이다.

홍기후 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다만 취업하려는 채용기관이 충남도내에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 청년이 자신의 주소지 시·군에서 면접 복장을 구매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면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청 때는 △면접확인서 등 구직활동 증빙자료 △면접 복장 구매 영수증 △구입 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의회는 이번 지원이 취업 준비 청년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기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취업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지원하는 만큼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과 함께 지역 내 소비 촉진이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