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채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남영희 인천시 균형발전부시장이 자신을 고소한 이태성 전 미추홀구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관련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후보는 지난 6월과 8월 남 부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전 후보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이었던 남 부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 부시장은 지난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후보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올리며 그의 ‘폭력 전과’를 언급하고, 이 전 후보가 상대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했다.
이에 이 전 후보는 “당시 상대 후보를 고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가 실추됐다”며 “당내 경선 직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나번’을 받은 뒤 본선에서 낙선했다. 그는 해당 게시글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에는 남 부시장이 자신의 전과 관련 개인정보를 취득해 페이스북 등에 공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소했다.
이에 남 부시장은 지난 2일 이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남 부시장은 “고소인이 고소한 뒤 언론에 퍼뜨리고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도 전화와 카카오톡을 보내는 등 심하게 했다”며 “지역의 선량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으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양측 고소 사건을 모두 수사하고 있다. 남 부시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오는 10월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는 “남 부시장의 피고소 혐의 여부에 대해선 법리를 검토 중”이라며 “남 부시장이 고소한 사건은 고소인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건 모두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서로 선거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맞고소에 나서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법적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문채린 기자(crmo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