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서 이사한 청년이라면 챙기세요…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올해 대구서 이사한 청년이라면 챙기세요…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
전·월세 거래금액 1억5000만원 이하…대구 내 이사도 신청 가능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올해 대구에서 집을 옮긴 청년이라면 이미 지불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이사가 잦은 청년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대구시 안에서 이사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신고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198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가 해당한다.

소득과 임대차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임대차 거래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본인이 실제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범위에서 최대 30만원이며 생애 한 차례 지원된다.

일반적인 전·월세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과 게스트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식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모든 청년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부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았거나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된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주택 소유자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역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돼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1월까지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와 대구시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정은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대구시 청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