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통신요금 미납해도 '자살예방전화 109' 연결

10월부터 통신요금 미납해도 '자살예방전화 109' 연결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국민권익위 협업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오는 10월부터 통신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사진=챗GPT]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공동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선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 누리소통망(SNS)에 접수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자살위기 상황에서 휴대전화 통신상태와 관계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뜻을 모은 것이다.

현재 109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수신자부담 상담전화지만 112·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지 않아 요금 연체 등으로 발신이 정지된 이용자는 연결할 수 없었다.

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국민권익위는 청와대 누리소통망으로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109 이용과 관련한 현행 제도를 검토한 후, 발신이 제한돼 있어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과기정통부는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요건인 '국민 안전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고시 개정에 통상 3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해 통신사와 시스템 개발을 먼저 진행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단말 제조사도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향후 잠금화면에서도 109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도 109 운영부처로서 긴급통신용 전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109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전화로 긴급통신용 전화 요건에 부합된다"며 "신속한 제도개선과 통신업계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