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동물보호센터 부지·건물 매입 불가”… 직영 전환 강행

군산시 “동물보호센터 부지·건물 매입 불가”… 직영 전환 강행

수탁기관 지정 취소 놓고 시의회·수탁기관과 간담회

[아이뉴스24 임기택 기자] 전북 군산시가 동물보호센터 수탁기관 지정 취소와 직영 전환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시의회와 기존 수탁기관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행정조치의 배경과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특히 기존 수탁기관이 요구한 동물보호센터 부지와 건물 매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군산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재로 동물보호센터 직영 전환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군산시]

군산시는 지난 7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재로 동물보호센터 직영 전환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동물정책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 관계자와 시의원, 기존 수탁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탁기관 지정 취소 이후 기존 운영기관이 이의를 제기하고, 시의회에서도 시설 활용과 직영 방식 등을 둘러싸고 각종 대안과 사실관계 확인 요구가 나오면서 마련됐다.

시는 이날 기존 수탁기관 측이 자신들의 입장과 함께 부지·건물 매입 요구 등을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발언 시간을 마련했다.

이어 수탁기관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와 직영 전환 필요성, 기존 시설의 매입 또는 임시 사용이 어려운 이유 등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쟁점은 기존 동물보호센터 시설을 군산시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집중됐다.

기존 수탁기관은 자신들이 소유한 부지와 건물을 군산시가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시는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검토한 결과 매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 일각에서 제기된 ‘기존 시설을 일정 기간 임차해 시가 직접 운영하자’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군산시는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시설을 시 예산으로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시설 소유자의 실질적인 사용 동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직영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직영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쟁점에 대한 설명이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향후 새로운 직영 운영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경남 군산시 동물정책과장은 “수탁기관 지정 취소와 직영 전환은 법적 절차와 공익적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며 “유기동물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영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임기택 기자(limgt74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