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나들이 시즌…충북도, 음식·숙박 가격표시 준수 강화

가을 나들이 시즌…충북도, 음식·숙박 가격표시 준수 강화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관광·행락철과 지역축제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가격표시 준수를 강화한다.

곽경희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장은 7일 “외식비와 숙박비는 도민과 방문객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분야인 만큼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업소의 자율적인 가격표시 준수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청. [사진=아이뉴스24 DB]

최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가격표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됐다.

음식점 바가지 요금을 예방하기 위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횟수에 따라 1~3차 위반 때 각각 영업정지 5~20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게시한 가격표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충북도는 제도 변경에 따라 영업자가 변경된 제도와 준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가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점검과 연계해 국·공립공원, 유원지, 야영장 주변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가격표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숙박업소에도 요금 표시사항을 함께 알릴 예정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