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청렴주의보는 부패 취약 시기에 맞춰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충북도의 대표적인 청렴 시책이다.
부서장 주관으로 △선물가액 기준 바로알기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수수 일체 금지 △상품권 범위 안내 등 직원 교육이 이뤄진다.

이혜란 충북도 감사관은 “추석 명절은 가족과 소중하게 보내되, 공직자의 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통해 도민이 공감하는 청렴충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추석 명절까지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 복무위반 행위, 부당 민원처리 등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인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