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부터 반려동물 상생과 주차 복지까지…파주시의회, 시민 밀착형 3대 조례안 심의

생활체육부터 반려동물 상생과 주차 복지까지…파주시의회, 시민 밀착형 3대 조례안 심의

이진아·이혜정·옥승철 의원 발의…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망 확보 목적

파주시의회 전경.[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파주시의회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반려동물 상생, 교통 약자 배려를 위한 생활 밀착형 3대 조례안을 파주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격 심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이혜정 의원, 옥승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시민 삶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망을 다각도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돕기 위해 '파주시 파크골프 활성화·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개회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쳤다.

이번 조례안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파크골프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돕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활성화 사업과 지원사업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파크골프는 간단한 장비와 규칙만으로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고 공원과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파크골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7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2년 서울시 강동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에 정착된 반려견 순찰대를 파주시에 본격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다.

반려견 순찰대는 별도 인력 고용이나 대규모 인프라 구축 없이 시민들의 기존 일상 행위인 산책을 봉사활동으로 전환한 치안 모델이다. 참여자의 활동 부담감이 적고 지속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특히 경찰 차량이나 자율방범대의 접근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 인적 드문 공원, 늦은 밤 우범지대 등에 밀착 감시망을 형성함으로써 순찰복을 입은 대원과 반려견의 활동만으로도 범죄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효과가 크다.

이 의원이 조례안을 준비하며 지난해 파주시민 113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3%가 산책 중 안전 문제를 걱정해 본 적이 있고 56.6%는 위험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7.3%는 반려견 순찰대가 지역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83.2%는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시민들의 찬성과 기대를 받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견 순찰대의 명확한 정의와 활동 범위 설정을 비롯해 순찰 장비·활동복 구입비, 교육 경비 지원이다.

참여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반려견 상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최소한의 예산 투입으로 최대의 치안·행정 감시 효과를 내는 고효율 정책”이라며 “엄격한 심사를 거친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통해 올바른 펫티켓 문화를 확산시키고 반려견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의해 이웃 간 갈등 완화에도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옥승철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 최초로 민간 주차장의 가족배려주차장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공공에서 민간까지 가족배려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닦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영 노외주차장과 파주시가 설치·관리하는 부설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한 조항 △50대 이상 민간 노외주차장과 일반인의 이용이 많은 민간시설(판매시설·의료시설·문화와 교육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2%부터 5% 범위에서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민간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다.

옥승철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주차장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배려주차공간을 시민들의 생활 공간 전반으로 신속히 확대하는 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옥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필수적인 복지 요소”라며 “공공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주차문화가 파주시 전역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파주=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