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이 올해와 내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4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가운데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대응방식을 사후 복구와 시설 정비 중심에서 근원적인 위험 제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기존 정비사업만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반복피해지역은 주민 이주와 새로운 정착까지 검토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동업 경북도의원(포항7·국민의힘)은 지난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피해가 날 때마다 복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방식만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재난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경북에서 경주·포항 지진을 비롯해 울진 대형산불, 태풍 힌남노와 포항 냉천 범람, 북부지역 집중호우와 산사태, 의성발 대형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2007년 제정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상습적인 풍수해 지역의 재해위험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 이주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결과 경북도가 제출한 대부분의 자료가 특별법이 아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업 자료였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27곳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경북도는 2025년 83개 지구에 약 254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도 80개 지구에서 약 210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업과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정책의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시설정비만으로 위험을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별법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됐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실적이 몇 건인지, 주민 이주대책을 검토한 지역이 있는지, 법에서 규정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가 실제 어떻게 운영됐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전에 있는 제도를 행정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복피해지역 가운데 기존 정비와 복구만으로 주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근원적인 개선은 물론 필요할 경우 주민 이주와 새로운 정착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