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녹취록을 연달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과 함께 해왔던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반격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비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는 중 취재진과 만나 "지금 한 의원이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했던 수사자료를 조금씩 언론에 흘리면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결론은 제가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그 사실은 검찰에 불기소(기소유예)장에 명확히 표시가 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됐던 시기는 한 의원(전 법무부 장관)이 3년여 동안 10여명의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탈탈 털었던 그런 시절"이라며 "검찰이 그 수사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심사를 의혹한 바 없다고 인정했고, 관련된 식약처장님이나 공무원들 모두 다 무혐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이 지난 4일 김 후보자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2024년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외압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기소유예 당시 윤석열 정권이었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이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한 시점은 12·3 비상계엄 이후인 같은 해 12월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한 의원을 겨냥해 "이번에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과 법무부에서 외압으로 저에 대한 기소유예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청문회에 꼭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외압을 증명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관련된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면서 "수사 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처벌감이다.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 이외에는 엄격하게 금지하는 그런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민원 청탁성 연락한 것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다국적 회사들이 당시 한국에서 1조원 혹은 2조원의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국내 제약회사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어서, 공정하게 또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딱 한 번 했다"며 "일면식도 없던 분이라 가장 예의를 지키면서 중립적으로 드라이하게 민원 사항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브로커 양씨와의 관계와 관련해선 "우연히 마주쳤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가족이 위중한 상태에 있을 때, 저희 준비단과 면밀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나간 그런 자료에서 비롯된 보도"라며 "양 모 대표하고는 법조인들이 잘 가는 음식점, 그리고 카페 같은 곳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다음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변호를 맡게 됐다"며 "제가 볼 때 성공한 여성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제넨셀 사건과 관련해 영장전담판사와의 친분 문제와 관련해선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법과 절차에 의해서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상세히 살펴본 후에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최근 4년 간 정부 바우처 수익 중 3억 3143만원이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급여로 지급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월별 액수로 따지면 저희 아들은 실수령액이 270~80만원 정도이고, 저희 처는 400만원 정도"라며 "아내는 직접 운전해서 아이들을 실어 오고, 또 하원을 시키는 그런 일도 함께 병행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마치 가족 기업처럼 저희 처 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정말 발달장애 학교 선생님과 돌보는 분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다"면서 "아이들이 깨물고, 할퀴고, 돌발적인 행동을 해서 정말 헌신적인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는 곳인데, 그런 곳을 왜곡하거나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 전과 기록 미제출 논란 관련해선 "100만원 이하면 기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