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결합상품 전단지 광고서 중요정보 누락…공정위 경고

LG유플러스, 결합상품 전단지 광고서 중요정보 누락…공정위 경고

요금제·약정기간 등 안 밝혀…표시광고법 위반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LG유플러스가 결합상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달 27일 LG유플러스에 표시광과법 위반 행위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전단지를 통해 결합상품을 홍보하면서 요금제과 약정기간 등 제품 가입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돼야 할 중요정보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앞서 지난해 6월엔 통신 3사 번호이동 담합 건으로 무거운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당시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 수준을 공동 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LG유플러스 276억6400만원 등 3사 합계 96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이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지난해 8월 이의 신청을 기각하며 원심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상황반이 방통위 주도가 아닌 3사 자체 운영이었다는 점, 합의 증거 문서의 신빙성, 처분시효 미완성 등을 이유로 LG유플러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