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380원으로 결정했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시청에서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용인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1930원보다 450원(3.7%) 인상됐다. 월 환산액은 258만742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4050원 증가했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680원 높아 최저임금 대비 115.7%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임금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시는 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근로자의 생활 수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시와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약 300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봉숙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생활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안정된 소득이 지역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