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주차타워에서 추락해 사망한 운전자 사건과 관련, 해당 차량을 입고한 입주민 등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오피스텔 입주민 A씨와 관리소장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26일 오후, 부산시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 안에서 입주민 C씨를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을 발견한 뒤 경비원에게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다"는 말을 하고 차량을 주차장 15층에 입고했다.
해당 차량 뒷좌석에는 전날 술을 마셔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채 잠에 든 C씨가 있었으나 A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원 역시 별도 현장 확인 없이 A씨에게 기계를 작동하게 해 차량을 입고시켰다.
이후 잠에서 깨어난 C씨는 본인 차량이 주차 타워에 주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문을 열었다가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이후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끝내 숨졌다.

검찰은 차량 입고 과정에서 안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A씨와 경비원, 해당 오피스텔 관리소장 B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해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로서 차량을 입고할 때 차량 내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문을 열어보고 두드리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입고할 수 있었음에도, 경비원 말만 듣고 입고한 것은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B씨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경비원에 대해서도 "기계식주차장에 정차된 채 정상 입고되지 않은 차량을 입고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B씨와 경비원에게는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와 B씨만이 항소했으며 2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경우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이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 원칙,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