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미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관련 거래 혐의로 제재한 한국 기업 JS리서치에 대한 조치를 약 7개월 만에 종료한다. 통상 2년간 적용되는 비확산 제재를 조기에 끝내는 것이다.

6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JS리서치와 승계기업, 하위조직,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종료한다. 결정은 지난달 27일 내려졌다. 관련 내용은 오는 8일 관보에 정식 게재된다.
JS리서치는 지난 1월 22일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당시 북한 국적 최철민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SANS FAB), 중국 푸테크(Futech), 레바논 엑스트랜스(EXPTRANS), 아랍에미리트(UAE) 인터내셔널 바이오테크놀로지 서비스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INKSNA는 이란과 북한,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과 기술, 서비스를 거래한 외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 정부 기관의 상품·기술·서비스 조달과 관련 계약 체결 등이 제한된다.
JS리서치에 대한 제재는 시행 약 7개월 만에 종료된다. INKSNA에 따른 제재는 통상 2년간 적용된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시리아에 대한 포괄적 제재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시리아의 테러지원국 지정도 철회했다.
시리아는 1979년부터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미국은 시리아 새 정부의 경제 재건과 국제 금융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다만 JS리서치에 대한 제재 종료와 미국의 대시리아 정책 변화가 직접 관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무부도 이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