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전화하면 받아"…식약처 남직원이 여교수 성추행, 중징계

"오빠가 전화하면 받아"…식약처 남직원이 여교수 성추행, 중징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교수 등을 성추행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입수한 '직원 비위행위 정보 조사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 A씨는 작년 10월 31일 국제학술대회 이후 회식 자리에 참석해 교수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여성 교수 등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옆에서 끌어안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

또 "오빠가 와서 좋지", "오빠가 전화하면 받아라. 따로 만나자" 등 성희롱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식약처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와 관련해 "술을 마셔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한 데 대해 어떠한 처분도 받겠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가족이 있는 점을 감안해 파면까지는 바라지 않았으나, 비위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사실관계 조사를 벌인 식약처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A씨 발언 등을 고려해 A씨의 성추행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앙징계위원회는 올해 4월 정직 3개월을 의결했고, A씨는 5월 징계를 받은 이후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성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조치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과 신고·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