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 피신처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공무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재범 방지 목적에 맞지 않으며, 신상을 공개할 경우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도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자신의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폭행 등 가정폭력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 및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A씨 폭력을 피해 경기도 광주시 내 친척 거처로 피신했으며 이혼 소송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소장에 적힌 B씨의 현 거처를 파악하고 그의 출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직후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모텔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 및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