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시군 내년 본예산 어쩌나"…경기도, '도비 보조율 30% 제한'에 시군 반발

"31개시군 내년 본예산 어쩌나"…경기도, '도비 보조율 30% 제한'에 시군 반발

3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원칙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의 재정 악화에 따른 일선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 '최대 30%' 일괄 제한 통보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둔 도내 시·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경기도의 자구책 명목의 일방적 예산 삭감이나 사업 일몰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가 지난 3일 도청에서 열린 31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도비 지원을 40~50%에서 30%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

도는 이날 이날 회의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일몰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 2022년 대비 25.9% 감소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부담률 전국 최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으로 도의 자체사업예산은 전체의 10%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이유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도는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30% 적용과 국고보조사업 중 도의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사업은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라며 "시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보다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며 함께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시·군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 경기도가 40~50% 이상 도비를 지원하던 주요 매칭사업들의 지원 비율이 일괄 축소돼, 그 감축분만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늘게 돼서다.

당장 타격을 받게 된 도비 보조율 50% 이상인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나 청년기본소득은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경·소외지역 주민 지원사업 △지역 인프라 및 주민 편의시설 건립지역 체육·문화센터 및 돌봄센터 건립사업 △시군 도포확포장 등의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A지자체 관계자는 "도가 일방적으로 30%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시군이 부담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당장 도비 매칭 사업 포기나 불참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기존 사업을 정리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지난 2024년 12월 도의회가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관행적인 30% 보조율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한 관련 조례 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B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자체를 줄이지 않고 분담 비율만 시·군에 떠넘기면 결국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정 압박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